본문 바로가기
정부사업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by 자기계발에 진심 2022. 12. 31.
반응형

 

목차
1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1. 50년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
3. 장기전세 
4. 공공임대(5년/10년/분납)
5. 전세임대
6. 행복주택
2부 행복주택
1. 입주대상
2. 신청방법

1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조건:보증금+임대료(시세 30% 수준)

2.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이다.

공급조건: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3. 장기전세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급조건:전세금(시세 80% 수준)

4. 공공임대(5년/10년/분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공급조건:보증금+임대료(시세 90% 수준)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입니다.

5. 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청년층(만 19세~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조건: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2부 행복주택

1. 입주대상

입주자격은 크게 주택기준, 대상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등이 대상입니다.(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자산기준은 보유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총자산은 29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이나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이고,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입니다.

2.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에 있는 청약신청을 누릅니다. 팝업창에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선택, 청약신청서작성, 청약신청완료의 절차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세유형, 분양상태 등을 원하는 항목으로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반응형